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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급여기준 정비
복지부, 개선 건의사항 509개 검토 진행…의료현장 목소리 반영
[ 2015년 10월 05일 15시 31분 ]

주 2회로 묶여 있던 개인정신치료 제한 규정이 전격 폐지된다. 치질수술 기간 제한도 대폭 완화되는 등 치료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 33개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말한다.

 

이 중 의료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9개의 불합리한 급여기준 정비에 나섰고, 현재가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개정을 마쳤다.

 

우선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개인정신치료의 경우 기존에는 주 2회만 실시토록 제한돼 있었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초기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신치료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치질수술 기간 제한도 완화된다. 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 1년이 지나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8주 후 재발로 인한 수술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 8주 분에 한해 보험적용을 받았던 생물학적제제 휴미라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처방기간이 12주로 연장됐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2015년 우선 208개, 2016~2017년에는 301개를 검토해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의약계, 환자, 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시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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