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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전면 개편
복지부, 미사용·숨어있는 것 12월말까지 조사…삭제·개편 등 추진
[ 2014년 12월 18일 11시 58분 ]

보건복지부가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보험심사간호사회 '건강보험 연수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현재 급여기준 중에는 원칙이 미확립되거나 기준이 과도한 부분 등이 있다”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삭감이 진행되다 보니 의료계 내에서는 급여기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오래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급여기준을 이달 말까지 조사하고 삭제 및 개편해가는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손 과장은 “현재 적용되는 급여기준은 2000개에 달하는데 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 컴퓨터 급여기준 리스트에는 4000여개가 나온다”며 “우리가 모르는 급여기준이 2000여개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긁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심평원 내부에 숨어있는 급여기준을 발굴하는 작업과 의료계에서도 80년대 급여기준으로 삭감을 당한 사례 등 정비가 필요한 급여기준에 대한 건의 접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숨어있는 급여기준을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거나 원칙이 혼선돼 적용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진행된다.

 

일례로 치질수술환자가 3개월 뒤 다른 부위에 치액이 발견된 경우 수술 이후 1년 이내는 보험이 안 되는 것이 급여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이 같은 사례를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손 과장은 “이달 말까지 개선 항목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에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는 급여기준 원칙이 언제 불인정되고 급여범위 이외 사항은 언제 비급여인지 전액본인부담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급여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금씩 해왔지만 이번 정비는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도 심평원장이 급여기준 재정비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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