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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험심사간호사회>치협>병협>한의협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례 집계…심평원 257건
[ 2015년 10월 05일 20시 00분 ]

부조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들의 노력의 흔적인 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 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항 현황에 따르면 총 1616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의약단체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621건의 건의를 접수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건수의 3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행위’가 388건, ‘치료재료’ 150건, ‘약제’ 83건 순이었다.

 

보험심사간호사회가 243건으로 의사협회의 뒤를 이었다. 병원 일선에서 보험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직능인 만큼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비율로는 15.0%를 차지했으며, ‘행위’ 167건, ‘치료재료’ 63건, ‘약제’ 13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13건을 건의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위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행위’ 81건, ‘치료재료’ 24건, ‘약제’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건의건수가 100건에 미치지 못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총 85건 건의에 머물렀고,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20건과 12건으로 급여기준 개선 건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7건의 개선사항을 자체 발굴한 것과도 상당히 비교되는 실적이다.

 

한편 건의사항 총계인 1616건에는 중복 및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외 건의건수 다수가 포함된 수치로, 중복 제외시 892항목이며, 건의내용 불명확 등 162항목까지 제외하면 최종 집계는 730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중 일제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509개 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선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했고, 33개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구 분

총계

행위

치료재료

약제

총 계

1,616주1)

(100.0)

1,035

365

216

외부

소 계

1,359

(84.1)

839

304

216

의사협회

621

(38.4)

388

150

83

병원협회

85

(5.3)

64

14

7

치과의사협회

113

(7.0)

81

24

8

한의사협회

20

(1.2)

20

— 

— 

약사회

12

(0.7)

12

— 

—

보험심사간호사회

243

(15.0)

167

63

13

시민단체

13

(0.8)

2

— 

11

제약협회

47

(2.9)

1

—

46 

의료기기산업협회

65

(4.0)

27

38 

—

기타

요양기관

55

(3.4)

44

8

3

의사회

27

(1.7)

16

—

11

학회

38

(2.4)

16

4

18

기타

20

(1.2)

1

3

16

내부

심사평가원주2)

257

(15.9)

196

61

—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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