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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신라젠 협약 의혹" 제기
배재정 의원 "병원에 불리한 조항 많고 교수들 업체 주식 보유도 확인 필요"
[ 2015년 10월 06일 15시 45분 ]

[2015 국정감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신라젠(주)과 맺은 공동연구 협약서와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협약서 체결에 있어 ‘갑’은 분명 양상부산대병원인데, 신라젠(주)에 전적으로 유리한 협약서를 체결해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신라젠(주)과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를 보면 '갑'인 양산부산대병원보다 '을'인 신라젠의 권한이 뚜렷한 근거 없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신라젠이 지목하고, 운영위원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

 

연구공간은 신라젠이 단독으로 사용하며 모든 연구결과와 성과는 신라젠에 귀속된다. 특허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배 의원은 “양산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유재산법 제 30조 1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야 한다. 병원 내 모든 시설물은 국유재산으로,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배 의원은 “이 같은 협약 내용 탓에 뒷말도 무성하다”며 “부산대학교병원 일부 교수가 신라젠(주) 주식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주당 6000원 선에서 장외 거래되던 신라젠(주)의 주식이 1월 협약 직후 가파르게 상승, 3만4000원까지 치솟은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본원인 부산대병원은 지난 4월 병원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관련 교수들의 해당업체 주식 보유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다.

 

 

배 의원은 “만약 부산대병원 교수가 해당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라젠의 대주주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은 지난 2월 ‘투자유치를 불법적으로 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지난 6월에는 전(前) 직원이 회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배 의원은 “병원장은 이 회사가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부터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교육부는 본원 감사로 밝혀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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