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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권역별 비상진료기관의 진료요원 전문의 1인당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에서 드러난다.
수도권을 제외해도 원자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영·호남에서 진료요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최대 종사자 수는 1차와 2차 각각 1300여명과 580여명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비상진료기관 자체가 없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당장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대응은 미흡하다. 원안위는 매년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최근 10년간 작업종사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기관 홍보 예산을 단 한 번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방사선 피폭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다.
송호창 의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앞서 9월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을 각별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