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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조정 526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아래 표]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보원이 수술·시술 피해 210건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는 58건(27.6%), 보호자만 서명한 경우도 비슷한 52건(24.8%)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는 27건(12.9%)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소보원은 분석했다.
소보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