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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병원서 어깨수술 환자 2명 희비 갈려
감염 등 부작용 발생 소송, 항소 기각 敗(패)·3300여만원 배상 勝(승)
[ 2015년 10월 06일 20시 00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병원 감염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병원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은 뒤 염증이 발생한 환자 2명이 병원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로 엇갈린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H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환자 A씨에게는 ‘패소’를, 환자 B씨에 대해서는 "병원이 환자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월경 환자 A씨와 B씨는 H대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5일 간격 차로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두 환자 모두 수술 후 관절염과 골수염이 발견돼 입원과 수술을 거듭해야 했고 현재 여전히 어깨통증이 있으며 관절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유사점이 많은 두 환자. 그런데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환자 A씨는 수술을 받은 지 넉 달이 지나서 갑자기 수술 받은 부위가 붓고 피부표면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했다. 타 병원에 내원해 받은 진단 결과는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이었다.

 

이에 A씨는 다시 H대병원에 6개월 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골수염’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수술 직후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세균배양검사 결과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이 검출됐다.

 

결국 다시 감염내과로 전원돼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다른 병원으로 간 B씨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등 진단을 받고 다시 H대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B씨에게 ‘우측 견관절 만성 골수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내린 뒤 회전근개 손상수복술과 절제 및 세척술 및 항생제 함유된 시멘트삽입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근육 힘줄이 끊어진 사실이 발견돼 재수술과 골수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들 환자는 함께 “H병원의 관리소홀로 감염이 발생했고 수술 및 치료방법, 예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은 기각했고 환자 B씨의 주장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술 후 퇴원할 당시 증상이 호전됐고 세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 감정 상 A씨는 수술 후 급성감염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래치료 시 감염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감염이 아니라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감염’은 입원 당시에는 없거나 잠복하지 않고 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A씨는 2011년 1월 수술을 받고 4일 뒤 퇴원해 4개월이 지나서야 감염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이를 보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의 경우 병원 측이 B씨 1차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병원감염으로 인해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1차수술을 받고 염증이 발생해 7일만에 2차수술을 받았고 이후 녹농균이 검출됐으며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B씨의 녹농균 감염 일시를 고려하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나 수술기구로부터의 오염 등 수술 증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 감염대책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수술기구에 대한 화학적 멸균을 권유했는데 이를 시행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보고는 없어 수술기구에 균 배양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관절내시경에 의한 수술감염 빈도는 0.1%~1% 정도이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재건술 후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27% 정도인 점, 회전근개 파열의 자연경과는 운동제한 가능성이 50% 이상 이르고 수술 후 재파열율은 일반적으로 3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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