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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실린다. 시행일은 2016년 12월 23일부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된다.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오는 2016년 12월 23일이다.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