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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연치료 활성화 대책에 의사와 약사의 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의사들의 금연상담료가 인상됐지만 그 혜택의 폭은 약사가 더 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기관들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초진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830원, 비율로는 평균 55% 인상된 수치다. 상담시간 대비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했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번 금연치료 활성화 대책의 수혜는 오히려 약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약국금연관리료를 8000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관리료 2000원에 추가로 6000원을 가산해 줬다.
금액은 4000원 늘었지만 비율로는 무려 300% 인상이다. 의사의 금연상담료 인상률(55%) 보다 6배나 많다. 당초 약사는 금연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대우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약사는 금연치료 처방 1건 당 8000원의 수가를 보전받게 된다. 물론 처방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금연치료제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현실화시켰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금연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약국금연관리료 액수와 인상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다분히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금연처방에 대해서만 과도한 관리료를 적용해 주는 것은 약국에 우회적으로 상당수가를 보전해 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치료제 상한선 책정으로 약국의 마진율이 줄어든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전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통상적으로 약국의 관리료가 낮게 책정돼 있었고, 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으로 인한 마진율 감소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처방전과 달리 금연의 경우 처방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관리료가 책정된다”며 “2주든 4주든 금연관리료는 8000원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