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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기획재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질책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2조1000억원 예상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4.9% 인상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조지원액 5조1873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17년 최대 13.7%나 올려야 하고, 이를 지역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키면 69.2%이나 증액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도 2018년에는 4370억원, 그 다음해는 1조525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시법으로 정해진 정률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개정해 차상위 계층과 같은 특정 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형태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고 지원액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는 국고지원금 3729억원을 삭감, 건강증진기금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하니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중으로 법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일갈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어떻게 대처할지 종합적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며 “국고 지원은 감소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