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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고지원금 축소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는 최근 한시법으로 정해진 정률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폐지하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한시적임에 따라 항목별 지원에 대해서도 (건보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하는 법안을 개정해 차상위 계층과 같은 특정 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형태로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이 관계자는 "특정 계층이나 항목에 대한 지원이 현행 정률보다 큰 규모일 수 없다. 더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면 당초 정부가 건강보험에 떠넘긴 이들을 다시금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주장이 기재부 관계자들에 의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현 규모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전체 국가 예산의 적자구조를 이유로 들며 정률방식의 폐지를 당연시했다.
국고지원 담당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률방식은 국고지원액이 계속해서 커지는 구조"라며 "건보 수지와 정부 수지를 같이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률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와 얘기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은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에 반영해야할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약 1조7663억원의 지원금을 줄여온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국고지원금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3729억원을 삭감, 담배세로 거둔 건강증진기금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해 지난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수입액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며 고려해야할 점들이 다양하다. 더구나 일반회계 상 국고지원액은 14%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금이 늘어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국고지원이 이뤄진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안을 봐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