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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사업, 돈벌이 수단 전락"
[ 2015년 10월 09일 02시 09분 ]

가족제대혈은행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불법적인 제대혈 보관계약을 맺으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족제대혈은행이 불평등 계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은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제대혈 보관 및 관리를 법률로 정해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토록 하고 있는데다가 계약 체결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평등계약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 가족제대혈은 제대혈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유핵세포수 기준이 낮아 이식가능 연령이 낮아질 수 있음에도 20년, 30년, 평생보관과 같은 고액 장기상품을 가입시키고 있으며 차후 사용이 어려운 소량의 제대혈조차 보관토록 유도한다는 것.

 

그는 "가족제대혈처럼 수백만원짜리 상품이 법을 어기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드물다"면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족제대혈은행보다 기능제대혈은행 중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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