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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모기기피제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유효성 우려 해소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다. 품목, 자료 제출 범위,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적정성, 안전성, 유효성 관련 최신 국내·외 정보를 내년에 다시 평가하게 된다. 대상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이다. 이번 재평가에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아울러 699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