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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값 '月 7만5000원' 지원
복지부, 저소득층 대상 시행…이달 15일부터 접수
[ 2015년 10월 13일 12시 00분 ]

앞으로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한 기저귀 및 분유값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7만5000원으로,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야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은 기저귀 지원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의 지원방식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 지원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에서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며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도 함께 해 두는게 좋다.

 

다만 12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1000가구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효과성을 보면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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