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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판매사 위법행위 대거 적발
식약처, 유통한약재 수거 조사…경희학원, 성상부적합 판결
[ 2015년 10월 13일 20시 00분 ]

한약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GMP시설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업체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잔류농약과 카드륨, 이산화황 등이 기준치 보다 높았으며 약용부위가 다른 성상부적합 등이 주된 이유로 3개월간 제조중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한약제조업체 중에는 경희대학교 설립 재단인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학원은 '경희한약울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울금이 아닌 강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한약울금은 유통한약재 수거검사에서 성상부적합으로 판결, 약용부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약재를 제조하는 한도제약은 '한도금은화' '한도인진호' '한도택사' 등 한약재 3개 품목이 3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도금은화와 한도인진호는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됐고 한도택사의 경우 잔류농약이 기준치(클로르피리포스 0.5mg/kg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푸른무약의 '푸른무약곽향'과 '푸른푸약택사' '푸른무약산사' 등은 성상부적합과 잔류 농약부적합, 납 부적합 등의 이유로 3개월간 제조업무가 중지된다.


미륭생약(주)의 ▲미륭백두옹 ▲미륭부평 ▲미륭계혈등 ▲미륭사상자 ▲미륭전갈 ▲미륭대계 ▲미륭구척 ▲미륭국화 ▲미륭고량강 ▲미륭귀판 등도 카드륨과 납, 이산화황 등이 기준치 보다 높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주)현진제약의 '현진구기자' '현진합환피' '현진연자육' '현진상심자' '현진택사' 등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거나 이산화황이 기준치 보다 높았다.


(주)디앤허브의 '디앤허브작약'은 이산화황 부적합 '디앤허브창출'은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도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보다 높게 검출된 품목은 대명제약(주)의 '대명반하'와 (주)이풀잎제약의 '이풀잎목단피' '이풀잎육계', (주)동의한재 '동의한방고량강', 덕인제약(주) '덕인제약작약' '덕인목단피' 등이다.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전호' '지오허브금은화'이며, 선일생약(주) '선일택사', '선일천궁'과 (주)자연세상 '자연세상애엽'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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