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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 어긋나는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과밀 해결 선행돼야" vs "노인 빈곤층, 정부가 책임져야"
[ 2015년 10월 14일 20시 00분 ]

'저소득 고령 응급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실제 19대 국회 잔여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과 정부 재정 및 정책 여파를 고려한 보건복지부 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복지부의 완곡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소득 고령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이용 첫 날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가 고령 응급환자들의 발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응급의료관리료는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실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이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고령 응급환자가 부담해야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도록 해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조금 달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의향을 물은 의원실로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했다.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검토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관리료는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킬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응급환자에게는 관리료의 20%만을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복지부장관이 지급하게 되면 경증만성질환자 등의 응급실 이용이 급증해 응급실이 과밀해져 응급환자의 진료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비중이 높지 않고, 정부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의지에서다. 그 근거로 의원실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보고서를 제시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급환자를 기초연금대상자로 가정할 때 이들이 부담한 본인부담률은 17.9~22.5%로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이 높이 않았다.

 

더구나 이들에 대해 복지부가 부담해야하는 금액 또한 현행 응급의료관리료 부과현황을 반영할 때 양후 5년간 총 358억7200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여타 복지예산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복지부 우려대로 환자가 일부 늘 수도 있지만 고령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아니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국가적 책무를 강조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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