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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의 연명의료 의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사진]·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물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재조사했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 하겠다’ 와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하지 못했다’를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로 정의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로 봤다.
그 결과 50.4%(71명)가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49.6%(70명)는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개월 후 이들의 상당수가 입장을 바꿨다.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했던 71명 중 23명은 수용 거부를, 연명의료를 거부했던 70명 중 24명은 연명의료 수용으로 마음을 돌렸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의 66.7%는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33.3%는 결정을 번복했다.
연구팀은 결정의 변화에 배우자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배우자가 있는 환자가 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많았다.
윤영호 교수는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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