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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2의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사태 방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잇따라 발의
[ 2015년 10월 19일 11시 31분 ]

국회의 떨어진 권위를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야당에 의해 연달아 3건이나 발의됐다.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박용성 前 중앙대학교 이사장과 같이 국정감사 출석요

구에 합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국감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하는 방안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증인출석이나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해,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여지를 없앴다.

 

특히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상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가 도를 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거나 형식적인 선에 그쳐 국정감사에 중대한 방해가 된다"며 같은 법 제4조2항의 형사고발 의결을 위한 정족수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위원(새정치민주연합)도 16일 "연구용역 등의 계약 내용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법 제2조 2항을 신설,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된다해도 문 前 장관 등에 대한 처벌은 법리상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국회 요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복지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타 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법안 조정 후 하나의 법률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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