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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해촉 가능…자진 사퇴도 인정
[ 2015년 10월 19일 12시 01분 ]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이 가능한 법령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역시 위원들의 퇴출 행로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 오는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탈락 시킬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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