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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실거래가 약가인하 규모 확인 가능
심평원, 가중평균가 재산정 열람…내달 2일까지 의견 접수
[ 2015년 10월 19일 20시 00분 ]

내년 3월 시행되는 2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반영될 품목별 가중평균가 재열람이 시작된다. 이는 정부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지난 7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가중평균가를 재산정한 결과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공개,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



당초 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전의 경우 가중평균가는 12개월(2014.2∼2015.1)분의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했지만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재산정 기준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유지됐던 지난해 8월까지 거래내역(2014.2~2014.8)과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거래내역(2014.9~2015.1)을 분리해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2014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7개월분은 기준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격 차액의 80% 만큼 인하한다.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다. 


단 2014년 R&D비용이 50억 이상인 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인하율의 30∼72%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R&D비용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절차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개월분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의 인하율이 적용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는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2% 이내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인공관류용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약품 등이다.


약가인하에서 제외된 품목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조사대상 기간 이전 가등재 후 조사대상 기간 중 첫 시판 품목, 방사성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진국 부장은 “이번 가중평균가 목록에는 R&D 감면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되는 제약사들은 다음달 2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받아 R&D 감면액을 적용시킨 가중평균가는 최대한 빨리 적용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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