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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대체조제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가능 저가 의약품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은 총 8833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동월 7686품목에 비해 1년 새 1147품목이 증가한 결과다.
이 가운데 생동대조약으로 인정되는 오리지널 약물을 제외하고 10월 현재 가장 많은 저가 제네릭을 가진 회사는 한미약품이 꼽혔다. 한미약품은 총 177 품목의 제네릭을 심평원 약가상한금액 이하로 보유했다.
다음으로는 신풍제약 174개, 종근당 149개, 명인제약 125개, 일동제약 119개 등 이었다.
100여 품목 이상 저가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는 총 9개 회사로 상위 5곳을 비롯해 한림제약(111품목), 명문제약(108품목), 오스틴제약(105품목), 대원제약(101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들 9개 회사의 저가약은 총 1169개로 전체의 13.2%에 해당됐다.
특히 생동성 대조약으로 인정된 오리지널 제품이 대체조제 저가 의약품에 포함된 품목수는 1061개로 전체 8833개 중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제품이 저가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에 포함된 경우는 역시 다국적 제약사가 월등히 많았다. 한국노바티스는 70품목 중 54품목을, 한국화이자는 48품목 중 ‘화이자피나스테리드정’을 제외한 47품목이 대상으로 꼽혔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는 환인제약이 29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근당이 25품목, 명인제약이 23품목, 일동제약이 16품목, 한림제약이 13품목 선정됐다. 또 저가 제네릭이 가장 많았던 한미약품은 에소메졸 등 10품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제네릭과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 약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체조제 장려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특허만료 의약품이 늘어나 제네릭 출시로 인해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된 데다 국내외 제약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체적인 저가 등재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