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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세계의사회 채택
의협, 올 4월 오슬로 회의서 발의…"최단기간 6개월내 통과 의미"
[ 2015년 10월 20일 14시 4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부분 결의문은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최단 기간에 정책 채택에 이른 것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해당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채택에 이르는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우여 곡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장을 두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에 대해 완화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치열한 토론 끝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동의를 얻어냈다.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 간 타협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 역시 장시간 토론을 진행됐다.

 

‘어떤 형태로든 광고 자체에 의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해당 문장은 ‘일체’(in any wa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타협안으로 결론 내려졌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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