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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환자에게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과도하게 시행해 영구 장애 상태가 되게끔 한 대학병원 교수가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수술이 하반신 마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의사의 과실은 일부만 인정했다.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행위가 의료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은 환자 명 모씨와 그의 가족이 K 교수와 Y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5살 무렵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명 양은 지난 2012년 1월 14일 척추측만 등 교정 수술을 위해 Y학교법인 산하의 S병원에 내원했다.
주치의 K교수는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과 이영양성 만곡 등으로 진단하고 7살로 어린 환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은 성장막대를 이용한 고정 장치로 척추를 1차로 교정하고 4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성장 정도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막대를 늘려주는 수술법이다.
환아는 3월 20일 척추기계적 교정술 및 후방감압술과 성장형 금속봉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10여일 뒤 퇴원했다. 6개월여 뒤인 9월 21일 의료진은 고정한 금속봉을 약 2cm 연장하는 2차 수술을 1시간여에 걸쳐 시행했다.
수술 및 회복 후 입원실로 옮겨진 환자는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수술 하루 반이 지난 22일 오후 의료진은 척추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해 금속봉을 줄이는 응급 수술을 했다. 곧바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6일째부터 재활 치료를 실시했지만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3월 Y학교법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2억원을 환자 가족에게 지급했다.
현재 10살인 환아는 지난해 한 차례 더 연장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흉추 7번 이하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양쪽 하지가 마비돼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영구 장애 상태다.
환자는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속봉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연장한 의료진의 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아의 키는 수술 당일까지 123cm로 변함이 없고 척추 성장 속도는 보고에 따라 연간 11.7mm~17.6mm에 불과한데 적절한 범위가 아닌 2cm를 연장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바라봤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상 몸에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치료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상학적으로 연장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수술 시 어느 정도 신경이 견인될 수밖에 없다”며 “조금씩 자주 연장을 한다 해도 절개부위 흉터가 심해지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술이 환아의 노동능력 상실에 기여한 비율을 70%로 한정한다”며 “3억3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병원이 이미 배상한 2억원의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