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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반영한 선별급여 절차 마련"
서울대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전문가 중심→국민 참여" 제안
[ 2015년 10월 21일 11시 28분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급여 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서울의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급여결정 개선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 협력단은 국내 급여결정은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급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배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결정된 급여 사항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정당성을 갖기 위해 일반 국민의 참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방식 등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요구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 위원회를 급여평가위원회, 시민위원회, 전문위원회 총 3개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를 기준으로 한 급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위원회는 급여 결정과정에 대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두고 해마다 1/3의 위원수를 새로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위원들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전문성 보강을 위해 안건에 따른 비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전문성 보강과 시민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며 이들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선별급여가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의료 정책의 기본 목적이 되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결정된 급여결정에 대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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