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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도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군인연금법 국무회의 의결…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 2015년 10월 21일 11시 30분 ]

앞으로 하사 이사 군 간부가 전투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비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군 병원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시행령은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북한 지뢰 도발이나 재난 구조 등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30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가 적잖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고도의 위험직무에 따른 위해 사항은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나 잠수작업을 하거나 수중파괴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를 포함한 1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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