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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하도급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북대학교병원 간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병원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전북대병원 간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콜센터 업체에 용역비 8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병원 내부감사 과정에서 4대 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총 39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용역비 82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 용역비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이 퇴사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4대 보험이 미납되기는 했지만 인력공백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도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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