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0억대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편취 병원들
감사원, 부당수급 의료기관 4곳 적발
[ 2015년 10월 22일 12시 04분 ]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수가가 전격 폐지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식대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손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4개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소재 요양병원의 경우 외부업체와 환자식 2200원, 직원식 2200원 및 경관유동식 완제품 5500원 등의 계약을 맺고 환자식을 구매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완제품이 아닌 식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산금을 청구했다.

 

나머지 3개 병원들 역시 식당을 위탁운영 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가산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또한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해당 병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로 한정시키고 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의 경우 편취한 직영가산금이 4억8831만원에 달했고, B병원이 3억4925만원, C병원 7472만원, D병원 3526만원 등 4개 병원이 총 9억4756만원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4개 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9억4756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법원, 의료기관 형식적 식대가산 '제동'
식대 자동인상 재추진…직영가산 폐지 불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