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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수가가 전격 폐지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식대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손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4개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소재 요양병원의 경우 외부업체와 환자식 2200원, 직원식 2200원 및 경관유동식 완제품 5500원 등의 계약을 맺고 환자식을 구매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완제품이 아닌 식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산금을 청구했다.
나머지 3개 병원들 역시 식당을 위탁운영 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가산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또한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해당 병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로 한정시키고 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의 경우 편취한 직영가산금이 4억8831만원에 달했고, B병원이 3억4925만원, C병원 7472만원, D병원 3526만원 등 4개 병원이 총 9억4756만원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4개 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9억4756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