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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와 조리사 비율에 따른 식대가산 청구 시 병원의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단순 고용계약만을 체결하고,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이나 식단의 작성, 식자재 주문 및 검수, 조리절차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식대가산을 신청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가산은 소속 영양사 등이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산금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해 환자식의 질적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가산금 제도 취지에 비춰 영양사나 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판단하기 위해 영양사 등의 채용과정, 식단 작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 관리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리조트가 B위탁병원과 맺은 특약에 따라 B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을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급식업무를 실제 지휘・감독했을 경우 해당 영양사는 B병원 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탁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이 급식업무에 관해 실질적으로 A리조트 소속에 해당, 가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