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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북 모대학 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에 사용한 점이 참작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동료 교수와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9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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