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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보건노조 "보건의료인력 확충"
23일 특별법 발의, 병원계 "또 다른 규제" 우려감 피력
[ 2015년 10월 26일 12시 15분 ]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원활한 인력 수급과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근로조건 등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주기적 실태조사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지원 및 의료수가개선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이 부여된다. 우수 인력 교육 및 배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전담기관 설치의무도 생긴다.

 

특히 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와 인력 배출 및 지원, 표준 업무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아래]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 수년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한 질병구조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현 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환자안전에 취약한 면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개혁과제 중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며 "의료법상 인력기준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가 횡횡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점차 확대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력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현행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각종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인력확충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임금을 비롯해 환경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등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명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병원들을 옭죄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병원계의 우려에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통해 공급자와 정부, 노동시민사회, 소비자 목소리를 모아 적절한 지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 또한 포함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력수급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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