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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빠진 '자보분쟁심의회 규정' 논란
병원계 "절차상 하자" 주장 vs 국토부 "정상적 과정" 반박
[ 2015년 10월 26일 20시 00분 ]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두 달째 지루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심의회는 위원장 선출 규정 중 ‘의사 자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논란은 이날 운영규정 개정 회의에 총 18명의 심의회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10명이 참여한 상태로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업계 대표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위원장 선임 등 중요사항의 경우 각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결정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결정한다'는 운영규정 제2장 제9조 2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역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한 국토부에 “운영규정 개정을 의료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의료계에 참석을 통보했으며 개정안은 심의회 운영 일반사항으로 과반수 참석을 요구하는 재적위원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답변서를 통해 국토부는 “개정안 승인은 심의회 운영규정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회의 개최 7일 전 각 위원에게 개정안 등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의료계가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심의회 운영 일반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10명)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운영규정 제2장 제9조 1항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이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선례, 지침 또는 기준 등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사진]

 

 

“국토부 개정 승인 근거 법령 잘못 적용해”

 

또 다른 쟁점은 국토부가 심의회의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9월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보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사실이다.

 

자보법 제20조는 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토부가 적용한 법령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으로 분류된 사안으로 심의회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보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6항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개정된 운영규정은 심의회 결정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승인 근거 적용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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