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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확정' - 임금피크제 - 건보공단 '도입' 가닥
기재부 고강도 경영평가·임금인상 불이익 등 부담 작용
[ 2015년 10월 27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역시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심평원은 이사회 안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올렸고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도입을 추진하는데 주력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달 내 도입을 진행키로 했던 계획이 맞아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심평원이 빠른 도입을 진행키로 결정했던 것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10월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1/4 삭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준정부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건보공단은 임금피크제와 관련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오는 30일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의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해 대략적인 합의점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건보공단 노조는 수년 내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만 약 4000여명에 달해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도입된다면 빨리 하는 편이 낫다는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심평원의 경우도 그렇고 타 기관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계된 상태에서 공단만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내 도입이 안 될 경우, 임금인상률에서 또 피해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며 “30일 이사회가 열리면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본부장들만 설득하면 도입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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