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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에 입원하고도 일반병실 환자로 보고되는 현상을 바로 잡기위해 신고 절차가 일부 변경됐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일환으로 대형병원들의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확대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이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로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데 기인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반영, 세부내용이 신설된 ‘요양기관 시설현황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1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운영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일반병실의 실제기준 인실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일반병실 신고방식이 통상 4~6인실 이상으로 구분해 작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기준을 추가해 1~6인실로 세분화 해야 한다.
즉 일반병실 환자가 실제로는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인실, 3인실 등을 사용하면서도 4인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하단 표]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된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병실 확보율을 70%로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황 신고절차에 일부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