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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병원들이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노조의 반발 사이에서 고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제도 도입 결정기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가 병원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2일 현재까지 국립대병원 11곳 가운데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의료원·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암센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국·공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경과(11월 2일 기준) |
나머지 국·공립대병원 7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1차 지침 기한인 '10월 말'을 넘어선 병원들의 입장에선 그만큼 압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1차 보고를 마쳐야한다"며 "도입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에게 패널티가 돌아오는 만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쉽지않은 도입 과정…사립대병원은 노조 반발 거세
정부의 압박과 노조의 반발 속에서 주요 병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직원 투표 결과 찬성이 28.59%에 그쳐 부결됐다"며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 역시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개별동의 서명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후 계속 서명을 받았다"며 "이는 병원이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임금인상폭이 줄어드는 등 병원과 직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입장이 참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국립암센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비교적 순항한 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 대상, 적용기간은 정년(만 60세) 이전 2년으로 하며 임금피크제의 기간별 지급률은 1차년도 임금대비 80%(만 59세), 2차년도 임금대비 70%(만 60세)로 하는 데 합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며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해 향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정년이 보장되는 간호직·약무직·보건직·기술직·사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다만, 3년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나 연구직·관리직·의학물리학직·교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암센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안 할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지고 향후 연봉인상도 동결된다고 해서 모두 도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 역시 직원들 투표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반면 결국 '임금피크제 없이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사 간 협상을 마친 병원들도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오는 1월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여의도성모병원은 노조의 강한 반발로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임금 총액 3.5% 인상키로 합의했다.
지방의료원 19곳은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없는 총액 3.8%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협의가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