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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00센터' 교도소 담장 위 걷기
복지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원천적 사용 불가"…무더기 위법성 예고
[ 2015년 10월 29일 20시 00분 ]

최근 의료기관들의 ‘센터’ 설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기관이 범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경우 무더기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복지부에 의료기관들의 ‘센터’라는 명칭 사용에 관한 민원이 제기됐다.

 

중소병원이 특화 차원에서 여성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불가’를 통보했다.

 

물론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센터’라는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거리낌 없이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종류만도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비만센터’ ‘모발이식센터’ 등 무수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분별한 ‘센터’ 명칭 사용은 위법 대상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현행 법에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의료기관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광고심의 기준에는 ‘센터’라는 단어는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이라는 얘기다.

 

여기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 및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말한다. 이 기준 이하의 의료기관은 ‘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된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워낙 사례가 광범위한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신고나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제라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처분 기준은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센터라는 명칭은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며 “혹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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