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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의료기관 급여 이의신청 지체 심화"
"감사 결과 7만2000건 누적-인력·조직 등 보강" 지시
[ 2015년 10월 30일 11시 0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심평원 이의신청 업무처리 결과는 2013년부터 감사 기간(2015년 6월)까지 이의신청 기간 내 누적 미처리 건수는 7만2000여 건에 달하며, 최대 662일이 경과(2015.5)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14년 접수분의 경우, 기간 내 처리율이 9.8%에 불과 하는 등 조속한 처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결정 만료일 7일 전(접수 후 53일)까지 지연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함에도, 기한 내 통보는 50% 내외로 부진했다.

 

지연통보 시에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접수일시, 담당자 성명 등만을 표시하여 통보하고 있다.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이 지연된 것은 4만3000여 건이며, 최대 미처리일수는 983일로 집계됐다.

 

2012~2013년까지는 평균 처리일이 400일이 넘었고, 2014년의 경우 처리율이 13.0%로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조직 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답변 지연이 예상이 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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