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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추진 임금피크제 '시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이어 야당의원들도 "절차적 부당" 반발
[ 2015년 10월 30일 12시 17분 ]

 

서울대병원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장하나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을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신호탄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모두 무시하는 독재정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인 직원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투표대상자 중 28.5%만이 찬성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9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이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의사회의 임금피크제 의결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동의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도 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합법은 국회에서 따져야 할 일”이라며 “서울대병원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부 역시 공범이 돼서는 안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0월 완료를 목표로 임크피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자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 역시 “하루 아침에 불법이 합법이 됐다.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강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손발을 옥죄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불법적 사태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대병원은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임금 인상폭이 줄어드는 등 병원과 직원에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원투표는 직원들의 의견을 알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같은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억 이상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 한다. 노조는 이러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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