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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53% 찬성…임금피크제 도입
사측 "절감 재원 543억으로 904명 신규채용"
[ 2015년 10월 30일 12시 4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우여곡절 끝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건보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승인했다. 앞서 29일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찬반투표 결과, 53%로 가결돼 조인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된다. 20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노동조합(조합원 1만1000여명)의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이유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 대상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2016~2018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총 2358명으로 전체 인력의 18.3%에 해당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해 준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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