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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난민' 심각…제도권 진입 시급
재활병원協, 의료법 개정 추진…국회‧복지부 설득 작업
[ 2015년 10월 30일 20시 00분 ]

‘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을 포부로 출범한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제도권 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상 개별 직역으로 인정받는게 급선무라고 판단,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최근 재활의료체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전달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문정림 의원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만큼 재활환자들의 고충을 덜어 줄 재활의료체계 정립에 적극 나서줄 것이란 기대감이다.

 

재활병원협회 요청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공감을 나타냈고,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 중이다.

 

아직 복지부에 재활병원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보건의료정책실 각 부서를 돌며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활병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또한 복지부도 재활의료체계 정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재활병원을 별도의 병원 종별로 구분, 관리하는 문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재활병원협회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론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여력이 되는한 계속해서 군불을 지펴가겠다는 각오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을 갖고 재활병원의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를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재활 난민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재활치료는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치료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 수가는 60일 후 입원료 40%, 4인 병실의 경우 전액 삭감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에 발이 묶여 환자를 유지할 수 없고, 환자들은 두 달 주기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우봉식 회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환자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요양병원으로 간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당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재활은 극히 일부 물리치료 밖에 인정되지 않는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재활환자들을 난민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잘 알지만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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