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번 달부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이 기존 최대 7인에서 13인으로 확대 운영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최근 심평원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3조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만들었다.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는 ‘5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 위원 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위원회 운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2015년 제7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예비비 사용안은 정부의 급여기준 일제정비로 회의체 신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급여기준 관련 회의체 참석수당 지급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예비비 사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평원 이사진들은 위원회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회의 시스템도 개선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A 이사는 “정부 정책지원으로 수행 중인 보장성 강화와 급여기준 정비는 필수적인 업무다. 의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증가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2016년 예산 편성에도 이 같은 측면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B 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려면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 있을지 우려돼 회의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