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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실 입원 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에 따라 의료계 손실 보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업무 포털에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월 1회 해당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전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급여기준은 격리실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것이다.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해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SA(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VISA(반코마이신 중등도 내성 황색포도알균)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전전월에 발생한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치를 매월 20일까지 심평원 자료제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우선 2015년 10월 진료분 결과치는 12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 진료분은 요양기관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