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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비용 등 논란 '로봇수술 급여화' 촉각
복지부, 3일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의견수렴 절차
[ 2015년 11월 02일 12시 00분 ]

효과성과 경제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로봇수술은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 팔을 활용해 실시하는 수술로,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한계를 넘어 정확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러한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계, 학계, 환자 단체 등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술비가 700~1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고가인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로봇수술이 불가피한 일부 전립선암, 직장암 등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반면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단계는 아니어서 급여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또한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장비 구매와 특정수술 건수의 증가 등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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