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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일지 허위작성 병원장 덜미
의사면허 빌려 보조금 편취…공보의 등 면허대여자도 입건
[ 2015년 11월 02일 11시 48분 ]

응급실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의사면허증을 빌려 야간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해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 1500만원을 타낸 대구 달성군 소재 A병원 원장 이 모씨와 사무국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 의사인 조 모씨 등 2명에게 월 250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빌려 전담의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같은해 4∼11월에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공중보건의 5명을 1일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진료기록에는 A병원 의사 등이 근무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2곳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근무 할 수 없다.

 

경찰은 조 씨 등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의사 2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지 않고 당직의사로 일한 의사, 공중보건의 등 5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병원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와 의사면허증 대여 등 불법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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