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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의료기관 포함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은 연간 약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상이 3억원 이하인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씩 인하된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로 예상된다.
체크카드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기존 1.0%에서 0.5%, 중소 가맹점은 1.5%에서 1.0%로 우대 수수료율을 0.5%P 인하한다. 다만 새누리당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향후 추가 인하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없애는게 가능한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배경에는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지적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