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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혐의 국제성모병원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환자 유치의 날’ 4차례 개최 등 영리목적…입건 의사 13명 전원 '무혐의'
[ 2015년 11월 02일 20시 00분 ]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유인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 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국제성모병원을 퇴사한 L 모씨가 수사당국에 병원이 진료를 받지 않은 가짜환자를 등록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고발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병원이 지난해 ‘환자 유치의 날’을 4차례 개최해 직원 친‧인척을 동원, 본인부담금 3000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000∼7000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 측은 “가족 초청의 날 행사를 통해 병원을 방문한 교직원 부모에게 병원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느냐”며 “교직원 가족 진료비 감면 역시 대다수 병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른 병원들도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환자 유치의 날’을 개최하는 등의 행위는 복리후생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판단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 13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환자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병원이 환자 유인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며 “병원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병원을 고발한 L씨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L씨가 병원 직원을 불러내 본인의 차에 태우고 병원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L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L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향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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