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 안경사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전형적인 악법(惡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양 단체는 의협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안경사 단독법’의 도입 경과 및 법안 통과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당초 국민건강권 위해 소지와 독립법안 불필요성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다시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법안 통과 당위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경사 제도 도입은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료기사법이 제정되면서 안경사 제도가 규정됐다.
이후 1995년 ▲안경 착용인구 증가 ▲어린이 시력저하 문제 대두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자에게만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전면 개정됐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안경사 제도 관련 개정안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법안은 국민 시력과 눈 건강 보호에 있어 어떠한 목적에도 우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범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의무시록사, 안경사 등을 동시에 규율하는 것은 해당 직역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안경사들의 독립적 영업소 개설을 이유로 독립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미 독립적으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독립법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각적 굴절검사 등 전문 의료행위, 왜 허용하나”
양 단체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짚었다. 단순한 굴절 이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검사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인구 증가는 안경산업 육성 필요성이 아니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원칙에 근거한 입법’의 중요성에 무게 중심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범 회장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통령에 위임된 안경사 관련 법안을 복지부령 독립법으로 변경한다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은 특정집단 이익을 위한 명맥한 악법”이라며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