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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2년째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재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완하는 새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현행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수정,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개정안과 같이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민사소송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바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기존 오 의원의 개정안과 달라진 점은 조정위원의 수를 기존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해 까다로운 제척사유에도 조정위원 선정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당사자의 과실 없이 조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조정처리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조정중재개시율은 현재 평균 43%에 불과하다"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보건의료인을 위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