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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제약계 초미 관심 법안 촉각
대금 결제 포함 약사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 등 추이 관심
[ 2015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제약사, 도매유통업체 등 제약업계 시선이 연말 국회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국정 교과서 고시 강행으로 인해 파행된 가운데 제약산업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굵직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도매유통이다.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병원과 도매업체의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가 개정안 발의 3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는 지난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을 대표로 발의됐다. 당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품대금 3개월 이내 지급’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함께 담겼으나, 대금지급 관련 건만 복지위안으로 따로 논의된 것이다.     


현재 의안은 병원이 의약품 대금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고 기한 초과 시 연간 20%의 이자를 물도록 수정돼 지난 10월29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험공단에서 보통 의료기관에 한 달여 만에 지급하는 약제비를 도매업체는 평균 7개월이나 돼야 회수한다”며 “법제화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병원에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제약사들도 국회를 주목하기는 마찬가지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대한 의안이 새롭게 등장했고 향정계 약물의 확대가 기대되는 ‘정신건강증진법’ 등이 연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지난 2014년 1월 발의된 복지부안과 2015년 5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됐다. 법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등 인권침해 요소 축소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내용이 함께 담겼다.


관련 제약사들은 그간 소외됐던 정신질환과 치료제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CNS계 약물 시장은 유독 국내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질환 치료에 있어 시장의 양성화와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질적인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의약계 모두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대금지급 기간 한정과 함께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추진한 오제세 의원 발의안에 의료계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관심이 높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역시 불법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 대행업체나 유사 마케팅 대행을 통한 리베이트 우회로가 존재하는 만큼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의 반응은 민감하다. 


한 중견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올해 안에 상정된다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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