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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경사법 수용 불가" 재확인
업무범위·형평성 등 직역 갈등 우려…"국회 동향 예의주시"
[ 2015년 11월 04일 20시 00분 ]

꺼져가던 안경사법 제정 불씨가 최근 국회에서 다시금 피어오르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일부 의료행위 허용을 둘러싸고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안경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안경사법을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안경사법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전했다.

 

특히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이 규제기요틴 과제 후보로 올랐을 당시에도 부처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건강 관련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전에 밝혔던 불수용 입장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직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 직역에서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안경사의 독립적 시력검사로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위해가 없거나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타각적 굴절검사는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써 의료기사 신분인 안경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법안 발의 이후 큰 논란이 일었고 법 제정 논의도 전면 중단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논쟁의 핵심은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라며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협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사법은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 위해 소지와 독립법안 불필요성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19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상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준비하며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안경사법 제정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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