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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000여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징금 규모를 놓고 대립하게 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에서는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 심리가 열렸다.
공정위가 처분한 리베이트 과징금 8억9000만원이 과도하다는게 이번 소송의 요지다.
원고 동화약품 측은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2010년 마케팅 매출액 자료와 2011년 자료 등은 본사 집행과 관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조사에서도 품목에 대해 특정하는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부장과 사원 등 5명의 회사 관계자로부터의 진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심리의 핵심이 과징금 여부에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형사사건과 달리, 특정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문제인 만큼 피고의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공정위가 제출한 리베이트 품목 13개 중 5개만 검찰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품목별 과징금 규모에 대해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원고 유·불리를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심리가 분명히 이뤄져야 향후 과징금 재산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 진술을 한 바 있는 영업사원을 먼저 증인으로 채택하는게 필요하다"며 "증인 심문을 통해 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차 공판은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1차 증인 채택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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